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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출발기금 신청 자격 요건 및 상한 조건

by 정보맨8282 2025. 9.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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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출발기금 신청 자격 요건

아래 조건들을 모두 또는 일부 충족해야 합니다. 유형에 따라 ‘부실차주’ 혹은 ‘부실우려차주’인지가 중요해요. 

구분내용
사업자 유형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도 포함됨.
사업 영위 기간 2020년 4월 ~ 2025년 6월 사이에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있어야 함. 
채무 상태 - 부실차주: 3개월 이상 대출 상환금 연체됨.
- 부실우려차주: 근시에 장기연체에 빠질 위험이 큰 자. 조건 예: 만기연장·상환유예 이용 중, 국세·지방세 체납, 신용정보관리대상 등 제재 상태 등. 
대출 종류 및 범위 - 사업·영업 관련 모든 사업자대출 및 가계대출 포함됨. 
- 대출 규모 상한 있음: 최대 15억원 (담보대출 최대 10억 + 무담보대출 최대 5억) 
업종 제한 일부 업종 제외됨. 예를 들어 부동산 임대업, 법무·회계·세무 등 전문직, 도박 또는 사행성 업종 등은 대상에서 빠질 수 있음. 
금융기관 제휴 여부 새출발기금과 협약을 맺은 금융기관의 대출이어야 함. 제휴하지 않은 기관(금융회사)의 대출일 경우 조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신청 횟수 제한 중복 신청 제한 있음. 보통 신청은 1회만 가능. 단, 부실우려차주가 일정 기간 상환 실패하면 부실차주로 전환하여 재조정 가능함. 

📋 제출서류 및 증빙 자료

신청할 때 준비해야 할 서류도 미리 챙겨두시면 좋아요. 

  •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인 경우 소상공인 확인서
  • 신분증 사본 
  • 채무 내역서 (대출 계약서, 연체 내역 등) 
  • 재산 증빙 자료: 임대차 계약서, 예금/적금 잔액증명서, 계좌 상세 내역 등 
  • 기타 소득 및 휴업·폐업 증빙자료 등 필요할 수 있음 

2025년 9월 기준으로 발표된 “새출발기금”의 주요 상한액/감면율 확대 내용과 관련된 표준 조건들을 정리해 드릴게요. 개인 사정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으니, 아래 정보는 참고용으로 보시고, 본인에게 적용되는 정확한 수치는 새출발기금 홈페이지나 상담센터 통해 확인하시는 게 좋아요.


📊 2025 새출발기금 주요 감면율 및 상한 조건

항목대상자 유형조건상환/거치기간원금 감면율/특이사항
저소득 부실차주 (무담보 채무, 총채무 1억 원 이하) 중위소득 60% 이하 등 저소득층 무담보 채무, 부실차주 거치기간 최대 3년, 상환기간 최대 20년  원금 감면율 최대 90% 
사회취약계층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70세 이상 고령자 등) 저소득 부실차주와 유사한 조건 + 취약계층임을 증명하는 경우 동일: 무담보 채무 등 거치 최대 3년, 상환 최대 20년 최대 감면율 90% + 금리 상한 조정: 30일 이하 연체자에게는 기존 약 9%였던 금리를 약 3.9~4.7% 수준으로 인하 
취업·재창업 교육 이수자 부실/폐업자 중 교육 또는 재창업 프로그램을 이수한 경우 해당 요건 충족시 우대 적용됨 원금 감면율에 “추가 우대” 가능 (최대 약 10%p 우대 감면 가능) 
일반 부실차주 90일 이상 연체한 무담보 채무자 등 무담보 채무, 순부채 대비 비중, 상환능력, 소득 수준 등 복합 평가됨 거치 0~12개월 (담보대출이면 최대 36개월 가능), 상환기간 일반적으로 1~10년(담보대출은 1~20년)  원금 감면율 기본 범위 내에서, 소득/재산/채무액/순부채 비율에 따라 60~80% 감면 가능함. 취약계층 우대 없을 경우 이 수준이 일반적임. 

⚠ 참고할 점

  • “무담보 채무”가 감면율 최대치 적용 가능한 범위인 경우가 많고, 담보가 있는 대출은 감면보다는 상환기간 연장이나 금리 조정 쪽 혜택이 더 클 가능성이 있음. 
  • 감면율 외에도 거치기간(상환 시작 전 미납 부분 또는 상환 시작을 유예해주는 기간)과 전체 상환기간의 연장이 매우 중요한 요소임. 기간이 길수록 월 부담 줄지만 전체 납부 기간이 길어지는 트레이드오프 있음.
  • 감면을 잘 받기 위해서는 소득/재산/순부채 비율/연체 상태/취약계층 여부 등 여러 요소를 잘 준비하고 증빙해야 함.
  • 절차 간소화가 최근 개선됨: 일부 채권만 동의해도 약정 체결 가능, 금리 상한 조정, 추심 중단 등이 더 빨라지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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